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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4:00 경 광주 서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식당 유리문을 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와 음식 조리에 지장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