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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단47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그 봉 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3:30 경 동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미라지

GV250 C 이륜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혼다 골드 윙 GL18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뒤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동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소재 D 우체국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혼다 골드 윙 GL18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혼다 골드 윙 GL1800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6. 3. 16. 13:30 경 동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소재 D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탈 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