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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53757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23.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포천시 I 외 47필지 지상에 ‘J 리조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를 H, 수탁자를 피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를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리 및 분양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되, 신탁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 분쟁,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7조(자금조달 등) ①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사업비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조달하며, 수탁자는 사업비 조달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1조(분양계약의 형식과 내용) ③ 분양계약서는 위탁자, 수탁자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취지를 반영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계약상 분양목적물은 위탁자인 H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수탁자인 피고가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이 사업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업무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