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 분배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4. 1.부터 안동시 C 토지 등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원고의 사위이다)의 모 E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인 안동시 F 잡종지 94㎡, G 잡종지 14㎡, C 전 82㎡ 및 그 지상에 있는 자동차관련시설(카센터) 일체를 2억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에게 위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억 1,500만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2014. 12. 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가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당시 관할관청에 별지 동업계약서가 증빙서류로 제출되었다.
[근거] 갑 1호증, 을 3, 5,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3. 1.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익은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더불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므로 원고의 지분에 따른 조합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319,065원(= 2012. 3.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익금 147,200,428원 조합재산 반환금 36,118,637원 - 기지급한 이익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3, 7,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