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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32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F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이 사건 H 토지의 분할 경위와 등기관계, 세금납부 및 보상비 수령주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형식 및 변경 경위, 점유자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이 사건 F 토지를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