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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합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06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외출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누구랑 바람을 피우고 왔냐.”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고, 그때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4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을 붙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어떤 놈하고 붙어먹었냐.”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