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52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23:00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49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 02:10경 서울 용산구 G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잭다니엘 양주 1병, 치즈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6. 26. 02:40경 제2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파출소 내에서 약 30분 간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내가 시발 양아치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7547]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6. 19: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