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23:36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 버 차량을 약 50c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음주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