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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노2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