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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7. 04:00경 대구 중구 C소재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이게 뭐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뒤로 밀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일반진단(소견)서

1. 내사보고(내사경위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설명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적용이유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