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전달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 16:00 경 E로부터 농협 체크카드 2개를 각 교부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9:00 경 G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 2개를 각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시에 전달 받은 접근 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 데 원심은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