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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8 2019가단59681

건물등철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대 23㎡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