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8 2019가단59681
건물등철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대 23㎡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대 23㎡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