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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한 사실 및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간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미 계약을 마치고 휴대폰 단말기를 받아 나갔으므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제출 CCTV 영상자료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계약을 모두 마치고 상품을 가지고 나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