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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6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56』 피고인은 2015. 3. 22. 20: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대마 약 0.25그램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5232』 피고인은 2015. 2. 19. 21:3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된 E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위 D 아파트 정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자료 첨부보고) 『2015고단1656』

1. 압수조서(증거기록 46쪽), 압수목록(증거기록 47쪽)

1. 감정서(1)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2015고단5232』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