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인은 위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8,102,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241] 피고인은 2018. 7. 31.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교제 중이 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마 사지 업소 운영자 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카드 결제대금을 입금 받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한 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88,10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8897] 피고인은 2020. 4. 8. 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형사에게 합의 금을 줄 것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4월 24일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48,877,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