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1:3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한 허위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당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찰관이라고 불러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식당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허위신고 관련), 현장사진(허위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