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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단2048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6. 2.자 증여계약을 1억 6,800만 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의 아들이고, B은 양산시 C 외 4곳에서 D 등의 상호로 운수/화물차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4. 3. 31.부터 2015. 6. 30.까지 순차로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폐업하였다.

나. 소외 B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하며 거짓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방법으로 국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였고, 금정세무서장은 소외 B에게 조사통지를 하고 2015. 5. 8.부터 2015. 6. 11.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한 후 2015. 8. 31.을 납부기한으로 2011. 1기 과세기간부터 2014. 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107,715,590원, 2011. 귀속부터 2014.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170,807,5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의 국세 체납액은 27건 합계 약 2억 6,500만 원에 이른다.

다. B은 2015. 6. 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6. 4. 접수 제687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7. 1. 잔존 피담보채무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28697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같은 지원 접수 제85520호로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6. 2. 기준 시가는 2억 6,200만 원이고, 2016. 10. 24. 기준 시가는 2억 9,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