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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3 2011가합13077

주식명의개서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G(변경 전 상호 ‘H’)이라는 상호로 어망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1987. 11. 13. 어망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는 원고의 형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2008.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24,000주를 발행하였는바, 주주명부상의 주식소유비율은 원고가 43%(10,320주), 피고 B가 25%(6,000주),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인 J, K이 각 10%(각 2,400주), 원고의 매제들인 L과 M이 각 5%(각 1,200주), 원고의 전처인 N와 피고 C가 각 1%(각 240주)였다.

3)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① 1988. 10. 20. 16,000주, ② 1990. 3. 22. 40,000주, ③ 1990. 9. 15. 80,000주, ④ 1994. 6. 26. 80,000주, ⑤ 1995. 12. 28. 60,000주, ⑥ 1999. 10. 3. 100,000주, ⑦ 2000. 5. 3. 100,000주, ⑧ 2000. 12. 6. 200,000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각 실시하여 현재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700,000주를 발행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최초 유상증자 당시를 전후하여 J, K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5%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명부상 주식소유비율 30%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4)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소유비율은 원고가 55%, 피고 B가 30%(210,000주), J이 12%, 피고 C가 1%(7,000주), O이 2%이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 5) 한편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소외 P이 원고의 부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