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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2. 1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20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뚝 섬로에 있는 ‘ 전주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뚝 섬로 4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 지,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급 지체 장애인이고,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체장애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 하여 그것이 반복된 음주 운전까지 정당화할 사정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