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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5:00경 문경시 C 원룸 주차장에서,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차량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약 2,872,772원 상당의 현금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10번의 피해품이 10,000원에 불과하나,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D, M, N, O, P의 각 진술서(N은 별지 범죄일람표 10번의 피해품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