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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35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제 1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병합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 오해 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또 한 원심이 위법한 공시 송달결정에 터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