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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

1. 취업 알선 사기( 피해자 C, D, E, F 부분) 피고인은 2013. 11. 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계약 직으로 근무하던 현대자동차 H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I의 노조위원장과 사장에게 골프 레슨을 해 주고 있어서 그들을 잘 알고 있다.

내 매형도 서울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인맥이 있어 당신의 아들을 I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그런 데 취직을 시켜 주려면 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사장이나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3.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6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해자 L, F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7. 3. 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자동차 인사부장이며 현대자동차 사장님을 모시고 안산공장을 가야 하는데 현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7. 14. 자 적금 1억 원을 수령하여 반드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에게 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O )를 통해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 경 울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