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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7. 09:55 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소재 불상 앞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검 배로 180 토평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