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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3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1:35경 성남시 분당구 F 모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