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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6고단908

특수도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9. 21:07경 광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중마동 방향으로 도주하자, 위 장소에 있던 광양경찰서 E 소속 피해자 경위 F(46세)이 운전하는 경찰차에 추격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10km를 도주하던 중 같은 시 G 부근 ‘H’ 앞 공터에 정차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뒤쫓아 온 피해자가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무전기를 이용해 지원요청을 시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손으로 무전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며 피해자가 지원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도주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광양시 G 부근 ‘H’ 앞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이 경위 F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경위 F을 위와 같이 폭행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8매, 사진 12매, 피고인 도주모습이 담긴 사진 등 36매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146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