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8. 15:41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