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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1947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무자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7. 13.까지의 대출 원리금 합계 24,693,440원 및 그 중 원금 9,853,858원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이 바다 양식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자금 용도로 임회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법의 제반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 및 피고는 임회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출자한 회원인 사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과목(대출종류) 란에 ‘신용대출금’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회 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