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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5고정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5. 10.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48세)가 담배연기가 날라 온다며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 G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C는 피해자 G가 F와 시비를 하던 중 F의 배에 손을 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을 발로 걷어 찼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6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오른팔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I(48세)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 G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