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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6』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7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전주시 덕진구 E,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아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 억 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112에 신고한 것을 취소해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스포 티지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약 50m를 이동하여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918』 피고인은 2018. 4. 10. 00:40 경 전주시 G에 있는 ‘H 주점’ 건물 밖에서 피해자 I(20 세) 가 피고인이 과거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