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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9 | 조특 | 2005-10-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9 (2005.10.12)

요 지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란 같은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