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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9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사이가 틀어진 후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형과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위로 힘껏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