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0 2016도63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첩과 관련된 표현에 관하여 허위사실에 관한 고의 및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종북좌파, 주사파 등과 관련된 표현에 관하여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D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종교적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이유무죄 포함)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 의견표명과 허위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