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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2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17: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그 후 병원비, 약값 및 오토바이 수리비 등 합계 1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2010. 5. 4.), 현금지불각서(2010. 5.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