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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25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ㆍ 증축 ㆍ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년 경 위 토지에 철 파이프 구조( 약 20㎡) 와 컨테이너 구조( 약 45㎡) 의 주거시설과 판 넬 구조의 사무소( 약 7.0㎡ )를 신축하고, 2012년 경 철 파이프 구조의 창고( 각 약 70.0㎡, 56.0㎡) 2동을 신축하고, 2016년 경 철 파이프 구조의 창고( 약 18.0㎡ )를 신축, 같은 해 6 월경 잡석을 타 설하여 야적장( 약 2085.0㎡ )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계 근대 등 공작물을 설치( 약 27.0㎡)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개발제한 구역 법위반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자진하여 원상 복구 하라는 남양주시 F 장 명의의 시정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남양주시 G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ㆍ 증축 ㆍ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년 경 위 토지에 철 파이프 구조( 약 60.0㎡) 의 주거시설을 신축하고, 2016. 6 월경 콘크리트 및 잡석을 타 설하여 대지화( 약 1,000㎡) 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개발제한 구역 법위반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자진하여 원상 복구 하라는 남양주시 F 장 명의의 시정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I’ 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 소유의 남양주시 D 토지와 피고인 B 소유의 남양주시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