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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행전환사채를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의 손금산입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30 | 법인 | 1997-03-12

문서번호

법인46012-730 (1997.03.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소유자로부터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 소각시 발생비용에 대한 질의

[질의]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자가 타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회사경영권 문제와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부담 및 주식으로 전환에 따른 배당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가액에 25%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재매입하여 소각처리할 때 25%의 프리미엄이 전환사채 매각손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기업회계기준법 제28조 【자기사채의 처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