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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16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부터 대전 중구 C 오피스텔 관리 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의 보관 및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2. C 오피스텔 7 층 회의실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 규약상 관리 단운영위원회 회장( 관리 인) 과 총무의 업무추진 비를 인상하려면 업무추진 비를 각각 25만원과 20만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하고, 관리 규약을 개정하려면 관리 단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 규약 개정안을 제안 의결한 후 이를 관리 단 집회에서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규약 개정과 관리 단 집회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구성한 관리인 인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인의 업무추진 비를 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업무추진 비 지급 대상이 아닌 위 인수위원회 총무 D에게 매월 30만원의 업무추진 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위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매월 위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분양면적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 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고 D의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30만원을 D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금 155만원( 피고인 125만원, D 30만원) 을 그 무렵 대전시 일원 등지에서 피고인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업무상 횡령)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