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030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