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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00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1.97㎡와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13. 8.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1.97㎡와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2013. 8. 31.부터 2014. 8.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현재 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4. 7. 2.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일응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B으로부터 2012. 8. 23. 매수하여 2012.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B과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2008. 8. 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B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와 2013. 8. 31.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한 이후 2014. 7. 9.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