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2 2020고정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11:10경 상주시 B 소재 마트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의 같은 날 10:49경 위 편의점 내 소란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내가 억울해서 안되겠다, 칼을 가지고 와서 너의 목을 따겠다”, “죽인다”는 말을 수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