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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2.11 2019가단110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80,000원 및 2019. 7. 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관리비 6만원,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일 매월 3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2009. 1.경 보증금 중 500만원을 미리 반환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3.까지 8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8개월분의 연체차임 및 연체관리비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40,000원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2019. 7. 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피고가 미지급한 2019. 7. 3.까지 8개월분의 연체차임 및 연체관리비는 합계 528만원(=66만원×8개월)이고, 여기에서 잔존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공제하면 28만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28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