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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503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8,81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2.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8.경 피고와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4종류의 자동차부품(부품 번호 M1001, M1003, M1004, M1009로서 모두 미니 앵커이다,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그 공급대금 중 39,832,75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39,832,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수량 부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부품의 수량이 부족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 8,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을 제1, 5, 7, 11 내지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이 수량을 정한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사실과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부품에 계속하여 수량 부족이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량 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량 부족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본다.

부족한 수량에 관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폴란드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폴란드 거래처로부터 수량이 부족하다고 통지받은 내역이 별지1 표1 기재와 같으므로, 그 부족 수량은 156,534개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2010. 2. 8.부터 2012. 4. 16.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가운데 부품번호 M1001의 경우 350개 들이 상자 당 8개, M1003의 경우 330개 들이 상자 당 12개, M100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