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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40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3.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9,0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12:23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보라색 원피스 1벌, 시가 29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등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폐쇄 회로 녹화 영상 출력물, 압수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정신과적 문제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조만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