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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