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84』 피고인은 2016. 8. 30. 05: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 읍 벚꽃 길 73 ‘ 산수화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55』
1. 피고인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C는 2016. 10. 24. 13:10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그릇 등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엎고 바지와 속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찍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4. 16: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위에게 식당 업주 및 다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 이 개새끼들이 뭐하는 새끼들이야,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755]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