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석탑사거리를 주교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왼쪽 적재함 측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약 2,186,8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20:5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