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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14

지시명령위반 | 2015-04-13

본문

외부강의 미신고(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5-114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1.12.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구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강의, 자문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11장 외부강의에 따르면,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모든 외부강의는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2. 3. 21.부터 2013. 12. 31.까지 총 9건(9,236,800원)의 외부강의를 실시하면서 미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외부강의 미신고 관련

○○청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면 “혐의자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 소속 부서장에 사전 신고 없이 2012. 3. 21.부터 2013. 12. 31.까지 총 9건을 수행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소청인은 출강 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였다. 다만, 위 기간에는 ○○청 시스템 상에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2014. 4. 1. 이후로 소속 부서장에 사전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했다는 징계의결 요구 이유는 사실과 다르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징계의결 이유서에 “미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청 외부 출강 절차는 ① 강의 의뢰자와 사전 시간 조율(전화통화 등) ② 의뢰자의 강의 공문 송부 및 ○○청 접수 → ○○청 인트라넷상에 등록(부서장 및 전직원 공유) ③ 출강 1~2일전 출장 상신 및 결재의 과정을 거쳐 부서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강의 출장을 가지 못하는 바, 위 기간 내에 소청인은 외부기관(국립기관 포함)으로부터 총 79건의 강의 의뢰를 받았으며, 이 중에 단 한 건도 부서장의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 인트라넷상 등록 시스템에 79건 중 9건을 누락했던 것으로, 2014. 4. 1. 이후에 ○○청에서 외부강의에 대해 등록 시스템에서 부서장 결재라인에 있는 신고 시스템으로 전환하였고, 위 기간 내에 부서장에게 신고하는 시스템이었다면 9건에 대해서도 누락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처분의 형평성 문제

소청인은 2013. 3. 17.부터 약 4개월간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고 감사결과 소속 직원 121명이 동 기간 내 사전 결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업무출장 등을 이용하여 512건의 외부강의나 용역 등을 수행(강의료 및 용역료 등 311,284,392원)하여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라는 처분을 하여, ○○청은 121명 대부분의 직원에게 ‘주의․경고’를 조치하였고 3명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명은 ‘견책’을 받았으나 소청인은 ‘감봉2월’을 처분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가장 앞서 명시된 비위는 “사전 결재나 사전 신고 없이 일상적인 업무 출장기간 등을 이용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하였다.”로,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인은 일상적인 업무 출장기간에 강의를 수행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음에도 ‘감봉2월’ 처분을 받은바, 이러한 결과는 법적용 형평성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된다.

다. 기타사항

소청인이 ○○청의 과도기적 시스템인 등록(신고) 절차를 100% 이행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기관 홍보를 위해 불철주야 시간을 쪼개어 강의를 한 점, 최초 피소청인 징계의결 요구가 불합리한 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청의 외부강의 신고 시스템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과도하게 징계를 한 점, 위 기간 내에 소청인에 대한 근무평가가 ‘매우우수 또는 우수’였던 점, ○○청에서 2011. 12. 23. 소청인에게 ‘베스트 우수 강사상’을 수여한 점, ○○청에서 매년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 적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외부강의 미신고 관련

소청인이 2012. 3. 21.부터 2013. 12. 31.까지 총 9건(9,236,800원)의 외부강의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위 기간에는 ○○청 시스템 상에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2014. 4. 1. 이후부터로 징계의결 이유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0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구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강의, 자문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11장 외부강의에 따르면,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모든 외부강의는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2012. 3. 21.부터 2013. 12. 31.까지 총 9건(9,236,800원)의 외부강의를 실시하면서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 대가 등을 신고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 지적된 점, 소청인의 답변서에서 2011년 17건, 2012년 10건, 2013년 12건의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였고, 늘 신고를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으나 많은 업무들로 인해서 시기를 놓쳤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또한, 소청인은 위 기간 내에는 ○○청 시스템 상에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2014. 4. 1. 이후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에서 2010. 7. 1.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편의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지식포털시스템 게시판에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프로그램을 개설 시행 하였으며, 이후 2014. 4. 1. “e-사람”내 신고내용 메뉴가 보완되어 신고 시스템을 변경(출장, 외부강의 신고 일원화) 운영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위 기간 내 시스템을 통해 17건(6,259,480원)의 외부강의 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시스템 상에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소청인은 외부강의를 의뢰 받고 단 한 건도 부서장의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수행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외부강의 시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한 입법취지는 강의를 나간 공무원의 복무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외부강의 일시, 대가 등을 신고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외부강의 등을 명목으로 특정 이해집단과 부당하게 유착되는 등의 부패를 차단하고 지나친 외부강의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가장 앞서 명시된 비위는 “사전 결재나 사전 신고 없이 일상적인 업무 출장기간 등을 이용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하였다.”로,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직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인은 일상적인 업무 출장기간에 강의를 수행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음에도 ‘감봉2월’ 처분을 받은바, 이러한 결과는 법적용 형평성에 위반 된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관련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결과 ○○청 소속 직원 121명이 사전 결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업무출장 등을 이용하여 512건의 외부강의나 용역 등을 수행(강의료 및 용역료 등 계 311,284,392원)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출장기간 중 외부강의 수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청 감사담당관실에서 121명에 대해 2014. 7. 23.부터 8. 8.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한 것으로, 소청인은 외부강의 시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외부강의를 실시하면서 총 9건(9,236,800원)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된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미신고한 금액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정상참작 관련

소청인은 위 기간 내에 근무평가가 ‘매우우수 또는 우수’였던 점, ○○청에서 2011. 12. 23. 소청인에게 ‘베스트 우수 강사상’을 수여한 점, ○○청에서 매년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소청인이 근무평가가 우수하고 베스트 우수 강사상을 수상하는 등 ○○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써 그 책임이 크다고 보여 지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청 자체 외부강의 등 신고실태 기획점검에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외부강의 미신고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문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구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강의, 자문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11장 외부강의에 따르면,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모든 외부강의는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2. 3. 21.부터 2013. 12. 31.까지 총 9건(9,236,800원)의 외부강의를 실시하면서 미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성실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외부강의 시 소속 부서장의 복무 결재를 이행한 점, 22년 9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