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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18노23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선처를 해달라, 사회봉사를 줄여달라’는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2019. 3. 19.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뿐 아니라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사실오인 취지의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그 후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2019. 4. 8.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466 판결 참조). 나아가 직권으로 이에 대해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