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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95] 피고인은 2013. 경 개인 빚이 약 3억 원에 달함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2,4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해 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202호를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할 새로운 사람을 공인 중개사 D을 통하여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 노원구 E 위 D 운영의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채무 변제에 충당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02호에 설정되어 있는 ‘ 채권 최고액 3억 5천만 원’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을 망설이고 있던 피해자 G에게 ‘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잔금 지급 시 대출 원금을 1억 4천만 원으로 감액 등기해 주며, 2013. 5. 30.까지 남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15. 400만 원, 같은 해

2. 4. 5,6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506] 피고인은 2011. 4. 19. 고양시 일산 서구 H 지층 건물에서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1억 4,5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I’ 라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J에게 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주고 피해 자로부터 위 I 주점을 전대차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2011. 9. 경 아예 위 I 주점의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피해 자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11. 9. 30.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I 주점을 전대 차로 운영하는 동안 누수가 있어 수리비가 들었으니 인수대금을 1억 7,500만 원이 아니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