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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126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두 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두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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