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 피고인 A은 목포시 F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이고, H, 피고인 C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I,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의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13. 4. 25.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5. 5.경부터 각 2013. 5. 11.경까지 E, I, H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5. 11.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동생인 J에게 피고인 대신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자백해달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3. 7. 1. 목포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환전을 지시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였고, 2013. 7. 8. 구속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 자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제3회, E에 대한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I, H 진술부분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M과 전화통화),...